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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세훈 반박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니야"

2025.08.22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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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이나 책임만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 인건비 전가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나아지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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