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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권오수 부인 횡령 증거 없앤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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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권오수 전 회장 아내의 횡령 증거를 없앤 회사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 전 회장의 아내인 A 씨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으로,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예상되자 안 씨가 자료 등을 소각해 증거를 없앴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의 아내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허위 직원을 만들어 급여 등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지시로 안 씨는 세 차례에 걸쳐 회계 자료와 각종 문서를 불태우고 A 씨가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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