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철도공무원 일하다 한국전 납북...법원 "퇴직급여 지급"

2025.08.24 오전 09:21
AD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전쟁 중 강제로 납북됐다면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일했고, 이후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A 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북한에서 B 씨와 결혼한 뒤 숨졌는데, 탈북한 B 씨가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B 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2,9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