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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법원 침입·언론인 폭행 남성 2명, 1심 집행유예

2025.08.25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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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들어간 것만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박 씨가 경찰과 시위자 사이 충돌을 말리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 모 씨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박 씨와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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