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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단 동의 없이 설치한 오피스텔 간판 철거해야"

2025.08.25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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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동의 없이 외벽에 상가 간판을 설치한 것은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며 간판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간판이 설치된 외벽은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단 결의 없이 설치한 간판은 소유자들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검증을 나가 확인한 결과 간판이 설치된 곳이 오피스텔 부분과 상가 부분을 잇는 설비실과 그 인근에 설치돼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벽은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관리 권한이 상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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