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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외직구 사탕·소비기한 지난 젤리 판 학원가 점포들 덜미

2025.09.01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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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 사탕을 팔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젤리 등을 판 학원가 무인점포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33곳을 단속해 이 같은 불법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수입식품인 직구 식품을 판 곳이 1곳, 개봉 후 재포장해 판매한 곳이 1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곳이 5곳입니다.

특히 학원가 밀집지역에 있는 한 무인점포는 젤리 등 5개 품목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지난 뒤에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업체 등 5곳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하고, 미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 2곳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팔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진열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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