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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미정 측 "조국 징역 2년 확정된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

2025.09.04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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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정 측 "조국 징역 2년 확정된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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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성추행 피해를 본 날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대변인 측은 오늘(4일) YTN에 조 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강 씨는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 여러 명과 회식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였던 조 원장이 유죄를 받자, 당 관계자들은 너무 침울해 하지 말고 힘내자는 취지로 일종의 단합대회를 했다고 강 대변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원장이 수감 될 상황인데, 성 비위를 내부적으로 문제 삼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은 없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당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4일) 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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