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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강남3구·용산구 LTV 상한 40%로 강화...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한도 2억

2025.09.08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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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8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이른바 LTV의 상한을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어제(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투기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0으로 제한합니다.

이에 더해 1주택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과 같은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도 추진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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