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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30명 고용 알선한 일당 유죄..."노동 착취는 아냐"

2025.09.08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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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이 없는 멕시코 국적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0회에 걸쳐 미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 30명을 전남 고흥군 김 양식장에 취업시켜 수수료로 노동자들의 급여 30%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노동력 착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동력착취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을 때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에겐 형사공탁을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별개로 필로폰 판매 혐의가 추가 적용된 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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