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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닫히고 우는 소리"...색동원 '신체적 학대' 보고서 입수

2026.02.04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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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에서 5년 전 재활교사 2명이 입소자 1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조사 보고서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폭행 당시 밖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는 물론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은 원장이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색동원 재활교사 2명이 입소자 1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10일 오전, 재활교사들이 입소자들을 방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CCTV에는 피해 입소자가 방으로 돌아가지 않자 A 씨 등 색동원 재활교사 2명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상황을 목격한 다른 재활교사는 방문이 닫힌 뒤 ’짝짝’, ’쿵’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 등이 들렸고, 이후 얼굴이 붉어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동작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재활교사도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들었고, 원장에게도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원은 CCTV를 열람한 뒤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 행위가 맞다고 인정했고, 사건 이틀 뒤 A 씨에게 사건이 발생한 3층에 가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색동원 생활일지를 보면, A 씨는 지시를 받은 당일과 그 다음 날, 폭행이 이뤄졌던 호실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는 물론,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의 중 입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직원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 결국 신체적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은 2021년 4월 색동원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장의 성폭력 의혹에 이어 교사들의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까지, 색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효진, 정은옥
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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