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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교 시간 무단 외출한 조두순 불구속 기소

2025.09.11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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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에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4차례 나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2번 훼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의 의견에 따라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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