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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숨져...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5.10.27 오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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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 감자탕 가게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내는 결국 숨졌고 남편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부부와 음식 결제 방식을 두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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