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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친 막다가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확정

2025.10.28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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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아버지를 막다가 결국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가재도구로 때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선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온 점, 그리고 유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A 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의 아버지가 흉기를 들었을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위협을 받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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