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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파면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2025.10.28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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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데, 지난달에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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