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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전동킥보드 대여시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2025.10.29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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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엄마가 부딪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면허를 가졌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만약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담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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