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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물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 약식명령

2025.11.05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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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 재판으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받고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논현동에서 공황장애 약물을 먹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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