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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차량 쫓아 가보니...'41억 사기' 지명 수배자

2025.11.06 오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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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2년 동안 도피하던 수배자가 순찰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투자를 빌미로 4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고급 외제 차를 수상하게 여겨 번호를 조회했는데,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차 요구에 A 씨가 달아나자 경찰이 뒤쫓기 시작했는데, A 씨는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주를 이어갔고, 3km 추격 끝에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투자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담보를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피해자 24명으로부터 4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입건하고, 수배 관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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