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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 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2025.11.11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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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구속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지휘관 4명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임 전 사단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19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갔음에도 현장 지도를 하는 등 군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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