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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일반 이적' 사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2025.11.11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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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형사36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내란 혐의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까지 모두 3개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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