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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에게 수천만 원 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5년

2025.11.11 오후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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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부산항 재개발 사업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동산 업자 C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인 C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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