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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해·2명 미수'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

2025.11.12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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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차철남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등 범행 결과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철남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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