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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방탄 입법 인정하고 철회하라"

2025.11.16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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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배임죄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며,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과 기업 주주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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