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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 만에 무죄 확정

2025.11.17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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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1979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이 씨는 고문과 폭행에 못 이겨 남민전에서 활동했다고 말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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