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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1년 구형

2025.11.17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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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70대 박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에서 10월 사이 십수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천억 원 증여설이나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동정심이 생겨 한 일이라며, 유튜브 발언은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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