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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8억 원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70대 구속 기소

2025.11.18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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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세금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을 숨긴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8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피하려고 부동산 2채를 팔아 21억 원을 현금화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아내의 친언니에게 내연녀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보관하며 A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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