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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태블릿PC' 2심도 "최서원 돌려줘야"

2025.11.19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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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이후 장 씨가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됐으니 직접 돌려받아 확인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또 다른 최 씨의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딸 정유라 씨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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