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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2심도 패소

2025.11.19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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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19일) A 전 경위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에 대한 마약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는데,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전 경위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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