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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금융사기 32명 송치...252억 캄보디아로 넘어가

2025.11.20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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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 사기 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책 4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3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암호 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 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캄보디아 거래소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일부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치된 32명 외에도 피의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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