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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암표' 과징금 최대 50배...개정안 소위 통과

2025.11.20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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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공연 입장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또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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