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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증인선서 거부' 과태료 50만 원 즉시항고

2025.11.20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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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태료 50만 원 부과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거라며,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재판관 3명이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하는 합의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장이 아무런 합의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이진관 재판장으로부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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