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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커피 최저가 정하고 강제한 푸르밀 제재

2025.11.24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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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향후 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대리점에는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푸르밀의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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