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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지인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2025.11.26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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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8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8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십 년 넘게 알고 지내던 B 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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