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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쇠망치 들고 추격...재력가 노린 '납치 시도'

2025.11.27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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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과는 수사 기간이랑은 소요된 상황입니다. 사건은 8월에 여름에 벌어졌는데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금 범행 현장 모습인데, 남성이 필사로 달아나는 모습이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리고 둔기를 든 범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 범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60대 중소기업 대표를 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준비해서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인데 금품을 노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큰 범행들이 뒤에 숨어 있었다. 이게 강도살인 사건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사건사고들 짚어볼 텐데요. 앞서 재력가 납치살해 시도 사건을 짚어보고 있었죠. CCTV에 잡힌 범행장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가고바로 뒤에 다른 남성이 쫓아갑니다.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찍힌 장면도 볼까요. 둔기를 든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마구 손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납치당해 살해될 뻔한 남성은중소기업 대표였고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3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3개월 동안 미행하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요. 범행 이유는 많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이를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가리고 범행을 시도했는데 미처 가리지 못한 CCTV에 이렇게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쇠망치를 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섬뜩한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굉장히 섬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CCTV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 남성,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상자로 눈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상자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시야를 가린 다음에 둔기로 가격을 해서 아무래도 의식을 잃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피해자가 상자 부분도 피했고 그리고 쇠망치 공격 부분도 피한 다음에 도망을 치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포착됐는데 만약에 잡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찔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있는 CCTV는 접착제를 통해서 무력화를 한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확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금은방 업주가 첫 번째 범행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중소기업 대표로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허주연]
원래 이들이 계획한 범행대상은 유튜브 같은 데 나온 금은방 업주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금은방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실제로 범행도구도 준비를 하고 금은방 업주를 미행하면서 범행 동선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이 동선상에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로 적합한 데가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은방 업주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것은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 대표를 다시 한번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에 무려 3개월 동안 40여 차례나 중소기업 대표와 가족들을 골프장, 은행, 작업장, 이런 쪽으로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 대표에게 범행을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죠.

[앵커]
시신 묻을 장소까지 미리 알아봤다고 하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고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당초에 이 사건이 일단 둔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상해를 방향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상해로 진행을 하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그리고 휴대폰 분석 과정에서 통화 녹음이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분석해본 결과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특수상해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노리는 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인까지도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신을 묻을 장소라든가 암매장할 장소라든지 해외로 출국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계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를 같이한 공범까지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같이 구속기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라면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감형이 됩니까?

[허주연]
이게 강도죄만 저질러도 굉장히 강력범죄로 분류가 되고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 설명 미수라 하더라도 이런 강도살인 혐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엄중하게 보는 범죄거든요. 이걸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해서 양형 기준상으로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일단 법정형이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데 강도살인이 된다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중사유, 그러니까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잖아요. 실제로 시신을 묻을 매립지까지 임차하는 것을 알아봤다고 하고 이들이 또 중국 출신, 중국 국적자도 있고 중국 출신 귀화 남성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중국어 녹음을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수천 건이 통화 내역이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은 계획범죄로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상으로도 최소 25년 이상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설령 미수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상당히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찌 됐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홍콩에서 최악의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현재 파악된 것만 40명 넘게 숨졌는데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무려 300명에 육박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고층 아파트 단지가 시뻘건 화마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듯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타올라 연기와 불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주변 도로를 메운 가운데 들것으로 바쁘게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주민들은 발을 떼지 못한 채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고, 처참한 광경에 절규하는 한 주민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불은 홍콩 북부 타이포 지구 내 32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원 푹 코트'에서 어제 오후 3시쯤 시작됐는데요, 지은 지 40년 넘은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외벽에 공사용 임시 발판, 대나무 비계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를 통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8개 동 가운데 7개 동에서 불이 난 가운데 아직도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소방 당국은 지금까지 40명 넘게 숨졌고,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도 27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규모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불이 외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재가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이라는 것이 초기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실종된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종된 인원들에 대한 수색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이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총 8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불이 난 곳이 7개 동에 달하고 건물들이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지 전체가 거대한 화염 폭탄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고온이고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진화인력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사망한 인력 중의 한 명도 소방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진화작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게 화재가 이런 식으로 거대한 불기둥형이 된 게 겉에 설치돼 있는 대나무 비계, 이게 홍콩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양식인데요. 보수공사를 할 때 대나무로 장대처럼 얼기설기 가설치를 해서 이걸 타고 외벽을 보수공다를 하는데 홍콩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설치도 쉽고 해체도 쉽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불에 취약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한국인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난 원인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가 더 늦어져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가 커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8개 동짜리 고층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옆 건물로 불이 옮겨붙기가 쉬는 구조였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계가 보수공사를 위해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홍콩 경찰에서는 이번 화재 관련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의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과실치사라든지 화재 관련한 혐의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콩 화재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술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녹취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시, 이렇게 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술을 의미하는 술 마시는 시간, 술시가 있었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보통 진사오미 신유술해 2시간 단위로 진시, 술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술시는 오후 7시부터 9시를 가리키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술 주 자를 쓴 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주장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보고를 받을 때 또는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을 때 보고시간을 5시로 주로 잡아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보도를 받고 나서 그러면 바로 그러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하면서 폭탄주를 돌리는 이른바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보고를 준비하는 장관들 사이에서는 술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시 보고시간이 잡히면 보고자료가 아니라 숙취해소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기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보고시간이었고 국정보고보다는 술자리에 좀 더 치중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지금 한 방송에 나와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은 공공연하게 인정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얘기가 마치 숨겨진 비밀 아닌 비밀처럼 돌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박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그때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 비상대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걸 탄핵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때는 국군의 날이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폭탄주 돌렸고 어디 고깃집에서 사온 김치도 준비했었고 수십 잔 내가 마셔서 술 취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이런 소문에 불과했던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그런 진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건영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사실처럼 여겨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런 생각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샤넬 가방을 교환한 최측근이죠.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서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왔는데 허위진술을 김건희 씨가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 중의 하나가 통일교로부터 샤넬가방,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이것들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샤넬가방은 건진법사로부터 받아서 본인이 샤넬 매장에 가서 교환을 했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실제로는 샤넬 가방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맞고 당시에 기존과 같이 진술을 했던 부분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언급이 되다 보니 이것이 어떤 취지인지, 경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남에게 허위진술 요구하는 것도 위법한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측에서 반대신문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허주연]
사실 반대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신문에서 나온 얘기들의 신빙성을 흔들고 오류를 검증하고 특히 유도심문이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고 주신문에서 나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꼭 진행이 돼야 되는 절차인데, 이걸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경옥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경옥 전 비서관과 김건희 씨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유경옥 씨가 진술을 번복하기 전부터 이미 증거들도 나오고 전성배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샤넬백은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아직까지는 한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읽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 그라프 목걸이는 김건희 씨가 아직까지 받은 적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경옥 전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엇갈린 진술이 나와야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3일, 다음 주입니다.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3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고 이날 검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판부에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라든지 특가법상 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인데 이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량이 구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의 형량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인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선고기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선고기일 지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뒀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가 많다고 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을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 기일 지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생전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가 하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뒤에도 다짜고짜 손부터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는 발까지 마구마구 사용합니다. 이 남성, 이어서는 남성의 목을 조이며 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폭행을 가한 사람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그리고 맞은 사람은 그 대리점에서 10년간 일하던 직원 44살 박성범 씨입니다. 이 영상은 2년 전 목포의 한 식당에서 찍힌 것으로, 8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60번 넘게 손찌검과 발길질이 이어졌는데요. 영상 속 피해 남성은 안타깝게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대리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은 매장에서도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는데, 대표 측은 박 씨가 자신을 속이고 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폭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이지 않았고, 박 씨 죽음과 상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 속 폭행 장면 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CCTV에도 잡혔고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혐의 입증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허주연]
일단 직원들의 증언과 지금 CCTV 영상, 물론 2년 전 영상이기는 하지만 2023년도에 식당에서 찍혔던 저 폭행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온전히 다 밝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숙제로 남겨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놀라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족 측에서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이미 무력해진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눈 주변에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부상을 당한 진단서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유족과의 통화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관계자라든가 직원들이 증언을 하기로는 새벽 2~3시에도 불러내서 나와라 해서 춤춰라 술 따라봐라, 노래 불러라 해서 안 하면 또 폭행을 하고, 업무 중에도 수없이 폭언하고 폭행하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위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족들이 지금 상당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앵커]
해도 해도 너무 한 상황인데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봤지만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황이거든요. 대표 측이 폭행을 일부 인정하지만 숨진 박 씨가 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피해를 줬어도 저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피의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떠나신 박 씨가 2018년에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것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에 손해를 입힌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횡령으로 인해서 다시는 횡령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각서를 쓴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법이고.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CCTV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음성이나 자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유족 측에서도 어떤 것도 폭행과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려면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그다음에 정확한 범행 내용과 피해 사실, 특정이 돼야 됩니다. 1년 동안 일했다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고 기억해 줄 수 있는 피해자가 사망해서 직접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동안 썼던 일기라든가 남겨놓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정확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피해자가 유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부분이 있다면 유족 측에서도 기억을 더듬어서 해당 일자에 관련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증언으로 피해사실이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추단할 수는 있지만 이게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말씀드린 정확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증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CCTV 영상이라든가 가해자의 인정 외에도 또 다른 피해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잘 찾아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 피해를 입히면 내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내보내지 않고 때리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런 부분 사실관계는 실제로 있었고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떠한 협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개의 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물리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법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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