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세월호 구상권'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패소

2025.12.06 오전 11:03
AD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부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4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