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이 초래했다면서도, 현재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을 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범들을 단죄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법원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범을 감싸는 거 아니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안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부여한 점은, 권력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과 달리 구속 기간을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구속 기간을 달리 정할 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향해서는 스스로 시민의 신뢰를 배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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