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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시신 은닉 김영우...첫 재판서 범행 인정

2026.03.12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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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폐수처리시설에 은닉한 혐의를 받은 김영우가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은 은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종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고,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충북 지역에선 처음으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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