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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 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첫 지정

2025.12.09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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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협의체가 선정한 3개 항목은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체외 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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