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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구속 피했다

2025.12.09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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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논현역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A 씨 간이시약 검사에서 우울증약 성분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한다고 진술했다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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