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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등 손실, 디스패치에 청구 가능"...조진웅 보도 두고 후폭풍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12.11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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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의 과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소년범 의혹’을 넘어 미디어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진웅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를 형사 고발하며 “디스패치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쟁점은 디스패치가 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당시 검찰에 기소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소년보호처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교화 목적이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아 성인이 된 뒤에도 각종 인허가·취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형사재판을 받은 중범죄 흉악범”처럼 묘사해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수사·재판 기록 조회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디스패치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는 민사 책임 문제도 포함됩니다.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드라마·영화·광고 등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디스패치에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과거 검증을 넘어, 소년사법의 취지와 교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의 적법성과 책임 범위는 법정 판단에 따라 향후 연예 기사 관행과 소년사건 보도 기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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