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무 분담안을 논의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 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게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서울고법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전담재판부의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전체 판사 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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