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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대통령,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5.12.25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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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ㅇ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에서,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 대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봉쇄하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에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려는 계산이 읽힌다며, 또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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