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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 대통령, 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2025.12.2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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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법은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등 행정기관의 심의 권한 남용과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시민사회와 대통령도 폐지를 요구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존치한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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