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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매몰 사고 6명 송치...불법 하도급 적발

2025.12.26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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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 돼 1명이 숨진 사고는 공무원이 연루된 불법 하도급 비리가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하도급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원청업체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 씨와 짜고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원청업체를 강요한 혐의로 고양시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양시청과 건설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게끔 원청업체를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자격 없이 시공을 맡게 된 A 씨 업체가 지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 굴착을 벌이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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