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대상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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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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