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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려

2026.01.07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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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와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8개 업종으로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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