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자장치를 몸에서 분리하지는 못했지만, 성범죄 때문에 부착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달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 정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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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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