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일부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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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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