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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특검, 윤석열 구형량 논의...사형·무기징역 갈림길?

2026.01.08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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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김태훈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서울 고검으로 첫 출근하며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량만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과거의 판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형이 최고형인 만큼 헌법상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구형을 할 여지도 있지만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실효적이지 않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행위의 죄질이나 범행의 수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유무죄 성립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참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교적 피해를 입히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이것을 끝냈고 그 단기간 안에도 무력적인 행동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다든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례라고 하면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씨가 있을 텐데 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손정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때 같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중요임무 종사자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징역 8년, 징역 3년 6개월, 이렇게 판결받은 바가 있어서 이미 내란죄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다만 이 선례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점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분명히 같은 맥락이 있지만 그 당시에 신군부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을 죽이고 총상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피해가 좀 더 극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 그대로 구형을 하거나 선고를 하기보다는 다소 그것보다 낮아진 구형량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윤 전 대통령 구형에도 참고를 할까요?

[손정혜]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란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을 때는 최고 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군 병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동원되는 조직적인 집단에서 가장 그 명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한 책임을 받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국무총리 신분으로서의 15년형도 굉장히 중한 구형이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실제 모의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군 병력을 차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손정혜]
일단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준비한 최초의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3월로 지적을 했다가 2023년 10월로 모의 시기가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경을 했고요. 특히 2022년 11월부터 계엄을 인식했다는 표현에 대한 사실도 추가가 되어 있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원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피고인 측에서 원본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했던 이유는 판례에도 공소장 관련해서 실제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간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나 증거를 취합했을 때 2024년 3월에 모의했다고 보기보다는 23년 10월부터 시작됐다고 특검은 사실관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앞당겨진 점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변수가 되겠습니까?

[손정혜]
큰 변수는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란과 관련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집단화된 사람들의 치밀한 준비하에 계획해서 움직이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길었고 치밀했다는 것은 실제 비상계엄을 엄포용이나 선포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포고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력했다는 것을 반추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회의사당의 출입을 금지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수색을 하려고 했다던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조직화된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허가 사항인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만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미 종결이 된 부분이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침해가 되니 특히 공소장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기입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추가 변경, 적용 법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허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축적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에 비추어봐서 모의 시기를 바꾸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그 결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 이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변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량, 내일 재판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통일교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손정혜]
그 당시 주고받았던 휴대전화의 문자나 통화나 또는 통일교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30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당시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이런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실제 관련자들과의 대화나 녹음파일을 찾을 수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고요.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주고받았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5년이 경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관련된 내용이 보관되어 있을지. 그 당시 폰이 포렌식 절차를 거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포렌식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정치인들에게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해서 계속 오락가락 번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손정혜]
일단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는 번복되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신빙성에 대한 공격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진술이 일관되는 것보다 번복되는 경우에는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진술을 기초로 해서 실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구체적인 증거를 더 찾아내서 어느 진술이 진실과 부합하는지를 합당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경찰 3차 접견조사에서 금품을 준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하니까 부인하기 어려워서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형을 기대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돼서 진술이 바뀔 때는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도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진술 변화의 동기도 법원에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 최초 진술, 바뀐 진술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의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는 이 진술. 이 진술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금품 수수 수사 의혹에 탄력을 주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가 훨씬 더 수사에 도움되는 것은 분명하고 단순한 진술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보관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라면 예를 들면 본인이 전달하면서 찍어놓은 사진이나 대화 내역이나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수사의 결과는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탄력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김태훈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교유착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본인들의 이익에 맞는 현안에 대해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주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실제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시점들은 상당히 오래전이고 그럼 그때부터 유착 관계를 통해서 갖가지 지원과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통일교를 위해서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로 성립 가능하기 위한 업무 대가관계,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통일교나 신천지가 다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죠?


[손정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통일교 관계자들도 소환해서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워낙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유대관계가 강력한 집단에서 누군가의 내부 비리나 고발을 받는다는 것이 제약적이고 특히 종교집단의 수장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진실을 털어놓기보다는 회피하고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책임지고 총재를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만큼 진실을 토해내게 하는 데 굉장히 수사력이 집중돼야 하고 심경의 변화나 수사 협조를 야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처에라도 관련된 회계 자료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직 내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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