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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서도 주장 반복한 윤...최후진술 어떤 발언할까

2026.01.08 오후 01:47
윤, 헌재에서 "계엄,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 주장
이를 토대로 체포조 운용·의원 체포 시도 등 부인
"대국민 호소용 계엄…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법정서도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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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결심공판에서 어떤 내용의 최후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탄핵심판과 재판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뿌리 삼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들도 잇달아 부인했습니다.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던 만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2일, 내란 혐의 재판) : 대통령이 뭔가 국민한테 확실한 무언가, 좀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던진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단체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한 여전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를 거쳐 내란 재판은 어느덧 변론 종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탄핵심판 최후진술 때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됐음을 강변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를 부인할 거로 관측됩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부터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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