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범행 현장 진입 당시나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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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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